수술비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술

수술이란 의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신체에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안정적인 최신 수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만 흡인, 천자, 신경차단, 미용목적 피임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목록

필수 안내사항